[T24] 캐나다 주재원 취업비자 승인 (2달+) ◆ 여권 원본 제출 요청 to 한국인? 캐나다 이민성도 종종 실수 합니다! Intra-Comp
2022년 2월 19일 온라인으로, 캐나다 주재원 T24 취업비자 신청접수를 했고 약 2달만에 승인되었으나, 캐나다 이민성 주재원 취업비자 서류심사 담당자의 실수로 "여권 원본을 제출"을 요구하는 메세지가 뜬 케이스 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난민 증가 영향으로 '4월 19일 기준' 캐나다 취업비자 평균 수속기간이 약 14주로 확인되는 가운데, 약 2달 만에 주재원 신규 심사가 완료되어 승인 메세지를 확인하고나름 선방했다고 안심하려던 순간, 최종 마무리를 위해 '여권 원본 제출' 메세지가 함께 뜬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캐나다 비자 프로세스가 아니죠! 좀 더 정확히는 eTA 신청자격을 갖춘 나라의 국적자 또는 미국인에게는 이런 여권 원본을 제출하라는 프로세스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권 원본을 제출하라는 말은 → 여권에 스티커 타입 (Counterfoil) TRV 비자를 찍어주면서, 주재원 취업비자 승인레터 교환증을 함께 보내주겠다는 뜻인데 ← 한국인은 eTA 신청자격을 가진 [ = TRV 비자 면제 ]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여권 원본을 제출하라는 메세지는 엄연히 캐나다 이민성 취업비자 서류 심사 담당자님의 실수죠. 15년 이상 이 업무를 하면서, 여권 원본 제출해 달라는 캐나다 이민성 담당자님의 실수를 2번째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가 COVID-19도 이미 겪었고, 현재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캐나다 유입 증가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께서 이미 캐나다 출장 중이신 상황에서 주재원 비자심사가 승인되면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바로 캐나다에서 최종 주재원 비자로 교환할 일정이었기 때문에, 살짝 난감한 상황이 되었고, 어떤 순서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 (1).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 Application Status ]의 ( Final Decision ) 항목에 [ Your application was approved. You need to send us your valid passport to finalize your application. ] 문구가 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 전체 Application Status 출력하고 [ Original Passport Request ] 요청문도 함께 출력해, 신청자분으로 하여금 우선 국경에 있는 이민국에서 주재원 변경 요청을 해보시도록 안내 드렸고, 주말에나 국경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약 4일 후에 국경 방문 후, 국경 이민국 측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국경 이민국 직원을 설득하기에 따라 충분히 거기서 해결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증빙자료들 지참과 기본 상황 설명만으로는 국경 이민국에서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권장되는 보편적인 해결법이 되지 못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권 원본을 보내야 한다면, 어디로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위 이미지 하단에... To find out where to send your passport, visit our website: https... 클릭하면 아래 안내문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원본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비자를 접수하는 시점에서의 거주지 관할의 VAC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심플한 설명을 위 내용처럼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IMM1295 신청서의 9번 country/territory 항목이 YES 이면 [7]으로, NO면 [9]에 해당하는 국가에 제출하라는 말인데, 해당 국가 관할의 VAC에 제출하라는 말이 빠져 있어서, 이 화면을 처음보면 조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
■ (2). 그래서 두번재는 #1번이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자마자 (사실상 저는 #1으로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2번을 미리 하지 않았던 것인데 #1번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경, [ Web form ]으로 캐나다 이민성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신청자가 한국 국적자라 여권 원본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승인받는 '주재원 취업비자 교환증'으로 교체를 요청하는 내용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해당 담당자가 언제 이 내용을 확인하고 교체해 줄지는 알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30일 이내 여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임시 승인된 주재원 취업비자가 '거절처리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여권 원본 요청문 안에 함께 박혀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1주일 정도 기다려 보기로 하면서, 만약의 경우, 캐나다에서 여권 원본을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얼마나 빨리 발송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시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 (3). 1주일을 기다려 봤지만 MyCIC 계정 안에 웹폼으로 요청한 새로운 메세지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분께서 결국 여권 원본을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저희 사무실로 발송해 주셨습니다. 약 4일 정도 소요되었고, 저는 이 여권 원본과 요청 서류를 익일 VAC에 제출했습니다. 30일 만료되기 8일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여권 원본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를 처음 경험한 VAC 직원분들도 매우 당황해 하였으나, 제가 종종 있는 일이라며 괜찮다고 말씀 드리고, 한국 관할인 필리핀 마닐라 캐나다 오피스로 그냥 발송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 드리면서 발송이 완료 되었습니다. VAC 직원분께서 TRV 비자가 찍현 여권 원본 및 주재원 취업비자 교환증을 다시 돌려 받는데 약 3주 정도 소요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약 8일 후 저희 사무실로 패키지가 배송 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겐 필요없는) TRV 스티커(Counterfoil) 비자가 부착된 여권 원본과 '주재원 취업비자 교환증'을 확인하고, 우선 스캔해서 주재원 신청자분께 우선 보내 드리고, 여권 원본 발송이 가능한 해외 배송옵션을 찾아서 바로 캐나다로 다시 발송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주재원 근무지로 여권 원본 배송 받는데 약 5일 소요 되셨고, 주말에 국경(Border) 에서 최종 주재원 비자로 변경하셨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완료하는 과정 중, 5월 1일에 Web form으로 교체 요청한 '한국인에게 발행되는 주재원 취업비자 승인레터'가 5월 17일 생성되었습니다. 4월 19일에 여권 원본 요청 안내문이 떴고 30일 이내 (5월 18일 까지) 여권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하겠다는 메세지 안내문을 받은 상태에서, 5월 17일 교체는 너무 늦어서 사실상 의미없는 교체이긴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런 메세지를 받을 때, 신청자가 해외출장 중일 가능성, 특히 캐나다에 미리 입국해 있는 경우를, 캐나다 이민성에서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 캐나다 이민성 담당자도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쟁 중 난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해프닝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2025년 4월 1일까지, 주재원 취업비자 신규 약 3년 승인 확인!
한국인 신청자의 주재원 취업비자가 승인될 때는, 취업비자 승인레터와 eTA가 제공되는데, 해당 신청자의 경우 eTA 대신 TRV가 발급되어 승인레터 eTA 섹션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승인레터를 발행한 주체를 [ 캐나다 본국 ]이 아닌 필리핀 마닐라 Makati city에 위치한 Embassy of Canada [ Visa Section ] 입니다. 승인레터 생성의 주체가 캐나다 본국이 아닌 필리핀 마닐라 캐나다 비자 오피스라는 것은, 5월 1일에 캐나다 본국 이민성 CPC 오피스로 발송한 내용이 반영되었다기 보다, 여권 원본을 받은 필리핀 캐나다 비자 오피스가 한국 국적자임을 확인하고 승인레터를 띄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 말해 Webform으로 발송한 요청문은 제때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결론!!!
어쨌든 이런 저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최종 주재원 취업비자로 업무에 차질없이 제때 교환하셨고 현재 캐나다 주재원으로서 업무를 순조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해외교육연구소 (해외사업연구소)는 국내 여러 대기업, 공기업, 항공사 및 국내 대형 은행 2곳들의 캐나다 주재원 신규 신청 및 캐나다 주재원 연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완벽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로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주재원 취업비자 100% 승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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