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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11일 > 캐나다 주재원 취업비자, 은행 | 첫 유효기간은 ( 3년 ) → 타업체 2회 거절 후, 긴급 의뢰 케이스: ICT 취업비자 워크퍼밋 | 해외교육연구소 ( 연장은 2년씩 ) 캐나다 주재원 ( 총 7년 )..

캐나다 취업비자/캐나다 주재원

by 브랜든 컬렉션 2020. 5.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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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재원: Intra-Company Transferees ( ICT )

 

타업체 2회 거절 후, 긴급의뢰 케이스

캐나다 '주재원 비자' 승인 < 11일 >

 

우선 의뢰인께서 타업체를 통해 '캐나다 ICT 주재원 취업비자' 신청을 진행했다가 2회 모두 거절 받은 거절레터들을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모두 거절받은 '타업체 주재원 비자신청' 접수일

캐나다 주재원 취업비자 의뢰인께서는, 타업체 통해 먼저 2019년 1월 19일주재원 비자를 접수했다가, 1월 24일(5일만에) 1차 거절을 당하십니다. 1차 거절레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상 5일만에 거절메세지를 받았다는 것은, 타업체가 준비해 제출한 서류들이 심사할 가치가 전혀 없을만큼 주재원 심사에 전혀맞지 않는 엉뚱한 서류들로 잘못 구성되어 제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심사: 캐나다 내 'Case Processing Centre Edmonton' 진행

 


1차 거절레터 내용:

This letter refers to your application for a Work Permit.

Based on your application and accompanying documentation that you have provided, I have carefully considered all information and I am not satisfied that you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s. Your application as requested is therefore refused.

You failed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and outline of the position in a HEAD OF *** *** capacity.You failed to demonstrate that work to be done meets the requirements for HEAD OF *** ***under the 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You have not demonstrated that you come within the exceptions under section 186 of the IRPR exempting you from the requirement to obtain a work permit or that your employment in Canada comes within the exceptions to section 203 of the IRPR. As a result, your offer of employment must be the subject of an economic effect determination before a work permit can be issued to you. Your employer in Canada should contact the local office of the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to begin this process.

 

You are welcome to reapply if you feel that you can respond to these concerns and can demonstrate that your situation meets the requirements. All new applications must be accompanied by a new processing fee.


"Your employer in Canada should contact the local office of the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to begin this process."

 

▶타업체가 한 실수처럼, 주재원 심사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 구성한 서류들로 '캐나다 주재원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이런 유형의 '거절레터'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절레터를 받으신 분들은 "Your employer in Canada should contact the local office of..."라고 쓰여진 문구에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씌여진 내용 그대로 캐나다 Employer가 ESDC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는 캐나다 이민성 '거절레터' 유형의 전체적인 취지를 이해하지못해 발생하는 다수가 하는 착각같은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안실장'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타업체는 1차 거절후, 2019년 1월 31일에 다시 주재원 비자 신청을 하였고, 3월 14일(약 1.5달 후) 2차 거절통보를 받습니다. 

 

2차 심사: Phillippines 캐나다 대사관 'Visa Section'에서 진행


2차 거절레터 내용: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working in Canada. After careful review of your work permit application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I have determined that your application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and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IRPR). I am refusing your application on the following grounds:

 

•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rovided you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an LMIA exemption under Intra-Company Transferee

 

You are welcome to reapply if you feel that you can respond to these concerns and can demonstrate that your situation meets the requirements. All new applications must be accompanied by a new processing fe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rovided you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an LMIA exemption under Intra-Company Transferee"

 

▶캐나다 이민성에서 첫번째 '거절레터'로 충분히 '힌트'를 줬는데도, 해당 업체가 또 대동소이한 엉뚱한 서류들로 2차 접수를 하니,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약 1.5달 (45일) 정도 속을 태우다, 뚜렷하고 심플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내포하고 있는 취지는 "당신 서류는 엉망이어서 심사를 할수없어!"란 뜻인데, 이 내용을 또 씌여진 그대로 직역해서 미로속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하시는 생각들이 씌여진 저 거절 문구를 보고 "내가 주재원 자격이 안되나?" "주재원 자격이 까다로워졌나" 등등... 심지어 많은 업체들이 이런 거절레터를 전달하면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같은 말로 변명을 합니다. 심지어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부장급 주재원 지원자분들께도 그런 변명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캐나다 주재원 취업비자 업무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캐나다 주재원 취업비자

해외교육연구소 '안실장'에게 의뢰!

 

타업체를 통해 2번의 거절로 2달이라는 소중한 시간까지 잃어, 전체적일 일정이 꼬여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청자께서 드디어 해외교육연구소 안실장를 찾아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셨고, 당장 캐나다 업무에 참여하셔야 하는 급박한 사정을 듣고, 주신청자부터 업무처리를 도와 드렸고, 결과는 접수 후 < 11일 >만에 주신청자께서 '캐나다 주재원 취업비자'를 승인 받아 제때 출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의뢰인의 상황이 워낙 급박해, 앞서 타업체를 통해 준비했던 서류들을 거의 80% 갈아엎고, 저희 쪽에서 각 산업별 표준으로 만든 주재원 계약서들을 기준으로 모둔 서류들을 재정비하는데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일반적으로는 3주 이상 걸립니다), 2019년 3월 28일 접수해서 11일 후인, 4월 8일에 승인이 발표되었습니다.

※ 하단의 < 고객후기 >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기업 주재원 첫승인 '3년' 기본

 

마지막으로, 타업체를 통해 진행하셨다 거절되신 대기업 주재원 신청자분들의 여러 사례 및 그 전임자분들의 전후 사정까지 자주 접하게 되면서, 기업의 인사팀 및 주재원 신청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내용 중 하나는, 주재원 첫 승인 유효기간 < 1년 >으로잘못 알고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입 신청자는 첫 해 < 3년 > 받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타업체 통해 주재원 진행하셨던 분들께서, 3년을 신청해도 1년만 승인 되거나, 거절되는 경험이 많아, 캐나다 주재원 비자가 < 1년 >씩만 나오고 연장도 < 1년 >식만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 타업체가 처음부터 3년 받을 수 있고 2년씩 연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능력부족이나 지식부족 또는 다른 의도로, 1년 마다 주재원 비자를 연장토록 해서, 매번 수수료 받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3년을 신청해도 1년만 나오는 경우는 대기업은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거나, 업력이 짧은 신생 기업들인 경우, 그 사업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3년을 주기보다 1년 정도만 임시로 주재원을 승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1년 마다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해서, 해당 기업이 캐나다 안에서 본래의 캐나다 주재원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 봐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캐나다 내 주재원 목적에 맞는 활동이 왕성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 연장은 2년 씩 가능하도록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르고 정확하게 요건을 갖춰 캐나다 주재원 취업비자를 접수하게 되면, 특히 대기업 주재원 신청자의 경우, 당연히 첫 승인 기간을 < 3년 >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은 < 2년 >씩 2회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자 카테고리는 < 3년 + 2년 + 2년 >으로 < 총 7년 >캐나다 주재원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업무하시면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 주재원 연장 >의뢰를 주시면 초기보다 더 저렴하고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비자를 연장/갱신하기 위해, 미국 처럼 한국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written by

완벽주의 비자컨설팅

프리미엄 유학컨설팅

(2020) 14년차 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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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to 안실장


◆고객후기◆

링크: https://blog.naver.com/rexeon/memo/221529134510

 

제목: 캐나다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일: 2019.05.03

작성자: 17yellow

 

남편이 토론토 주재원으로 발령나면서 워크퍼밋과 가족 동반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회사에 캐나다 비자 담당 직원이 있어 진행했는데 2번의 거절이 났습니다. 먼저 대기업 회사의 발령이고 가족 그 누구에게도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됐음에도 두번이나 워크퍼밋이 거절되자 회사쪽에서도, 저희 쪽에서도 서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자를 준비하며 가장 힘든 일이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서류를 보충하고 다듬어서 또 보충하고 그렇게 10주의 시간동안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2번의 거절,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남편과 10주동안 아이들을 케어하며 비자에만 매달린 저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 공감하시겠지만 워크 퍼밋이 늦어진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에게 영향이 미쳐 남편의 회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 캐나다로의 이사, 아이들 학교정리, 캐나다 도착해서의 모든 생활 준비까지 그 어떤 것도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인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안실장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누구의 소개가 아닌 검색을 통해 찾았다는 점(승인이- 터무니 없이- 빨리 이루어졌다는 후기)

둘째 적지 않은 수수료

셋째 너무 확신에 찬 실장님의 말투^^;;;;;;;;

이 세가지가......저의 발목을 잡기는 했지만, 회사에서 조차 확실하게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실장님은 정말 일.목.요.연.하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해줬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실수가 이렇게 많을 수 있었구나.

결과적으로 준비기간 10일, 비자승인 주말 두번 끼고 11일.

 

비자 승인이 나고 제가 안실장님께 제일 먼저 약속드린게 후기 작성이었습니다. 안실장님의 꼼꼼한 일처리와 관련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 때문에 터무니 없을 정도로 빠른 비자 승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 때문에 실장님의 말투는 단호하고 업무처리 방법이 매우 까다롭지요.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지 고민하기 보다는 이런 깐깐함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또한 문제점이나 변수가 생길때 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전문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2번이나 거절 난 상황에서 진행된 비자 신청이라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셔서 제가 정말 힘이 됐습니다.

 

남편 본인 워크 퍼밋을 먼저받고 나머지 가족들은 토론토 공항 입국장에서 즉결심사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깔끔한 서류정리, 예상질문, 예상되는 상황까지. 정말 잘 준비해주셔서 저와 아이들 역시 2번이나 거절됐던 상황임에도 정말 빠르게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서류정리해 주시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아니아 다를까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비자가 빨리 발급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자동출입국심사(KIOSK) 입력하고 비자 받고 짐찾아 아이들이 아빠 만나는 것까지 한시간 반이 채 안걸렸으니 빠른 것 맞지요? ^^ )

 

지금 토론토 들어온지 2주가 되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지도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저희 가족 더 잘 적응하려고 힘내고 있습니다. 잘 써드리고 싶어 바로 후기 못 올려 드려 미안하지만 감사한 마음 담아 한줄 한줄 적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건승하세요!!!


 

 

 

문의 to 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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